조두순 출소일 / 조두순 접근금지법
2008년 12월 11일 대한민국을 발칵뒤집을 천인공로할 범죄가 발생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건물 상가에서 조두순이라는 한 남성이 당시 만 8세나이의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을 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아동성폭행 사건이 그것이다.
해당사건은 추후에 조두순사건이라 명칭되고 피해 아동은 항문과 성기에 기능이 80%나 상실해 영구장애를 입었다.
조두순 출소일
당시 이사건을 계기로 하여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고 관련 처벌법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이후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었으나 2020년 12월13일에 출소예정(조두순 출소일)인 조두순 출소일 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의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되고있다.
이도 그럴것이 조두순이 저지를 범죄의 흉악성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대법원을 비판하는 주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피고측이 상고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의 선고형보다 중한벌을 선고할수 없다는 대법원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거 때문에 2심에서 원심의 형이상을 선고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당시에 따르면 당시 정치권의 여야에서 한목소리로 검찰측을 크게 비난했는데 검찰측에서 애초에 잘못된 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다루었다고 주장했다. 당사에 검찰은 이 사건을 강간상해로 재판에 넘겼는데 형법상의 강간상해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당시에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어 13세미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강간상해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8세임을 주목했을때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으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사건담당형사는 대검찰청 감찰위를 통해 징계를 받았는데 아마도 이런 오류가 원인인것으로 파악되었다.
조두순 출소일이 가까워 짐에따라 조두순이 살게 될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과 집값 등 "님비현상"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청와대의 국민청원에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주취감형폐지" 청원 등 조두순관련 청원이 늘고있다.
조두순 접근금지법
아울러 정은혜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가 함께 조두순 출소일에 앞서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 했는데 조두순의 출소일 이후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를 현행인 100m에서 500m로 확대해야한다가 핵심 발의이며 "100m의 거리로는 아이들을 지킬수가 없다"라는 주장으로 발의를 하였다. 정은혜 국회의원은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하며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해야하며 "상처받은 아이가 다시 피해를 입는 일을 막아야한다"라며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통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조두순 접근금지법"이 출소일에 맞춰서 발의된것은 여러가지 원인을 들수가 있는데 천인공로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대다수의 인식에 의해 드는 재판부를 향한 불신과 각종루머를 통해 전해진 조두순의 감옥살이 대한 행실, 그리고 다수의 전과를 보유하고 성폭행과 관련된 전과가 수차례로 재범우려가 높은 조두순의 대한 증오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현행법 개정을 한층강화한 "조두순 접근금지법"에더 힘을 보태주고있다.
최초발의는 2019년 말에 진행되었지만 각종 사회적인 다른이슈를 통해 관심에서 멀어졌으나 최근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조두순 접근금지법"이 재조명되고있으며 "조두순 접근금지법"입법 촉구를 위한 캠페인 100미터 릴레이 첼린지가 각종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과사회인등이 이에 동참하고 있어 "조두순 접근금지법"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8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 의해서 "조두순 접근금지법"를 더욱더 강화한 아동성범죄 대상의 성범죄자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아동성범죄자가 형 집행이 끝난이후 동종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을 경우에 사망시 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아울러 김영호 의원은 죄질이 무거운 조두순같은 범죄자가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의 체계상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가석방을 할수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리고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이 남은시점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있는데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국민의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수준이며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마무리
오늘은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다. 지난해 발의한 "조두순 접근금지법"법안은 20대 국회임기가 종료될때까지도 계류가 되어있는상태이다.다시 한번 우리사회에 재조명되어 아이들이 하루라도 안전한게 생활할 수있는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법안이 입법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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