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영업정지 이유정리(+6개월 방송정지)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MBN 6개월 영업정지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는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에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실행되면 MBN은 더이상 그 어떤 방송도 송출할 수 없으며 오직 안내문만 송출할 수 있게 됩니다.
MBN 영업정지 정확한 이유
MBN 영업정지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본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의 말을 빌려보면 "거짓이나 그 빡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0년 MBN은 자본금 3950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방통위에 신고하여 종합편성채널을 운영하겠다고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은 계획대로 받지 못하였고 그것을 매꾸기 위해 회사 직원의 이름을 도용하여 556억 원의 회삿돈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자본금을 마련, 최종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 이후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름을 도용한 차명주주가 들어간 명부를 제출하는 등 기만행위를 벌였습니다.
MBN 영업정지, 왜 승인취소가 아닐까?
많은 단체와 기타 방송채널에서는 MBN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면제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승인취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일까요?
방통위에에서는 2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번째는 시청자의 권익을 내세웠습니다. MBN에서 방송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의 권익이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두번째로는 고용유지를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MBN의 승인취소가 될 경우 약 3200명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승인취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MBN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반응
MBN의 영업저지 처분에 대해 기타 채널에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MBN은 이번 규제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방송을 중단하는 시기를 약 3년 가까이 미룰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TV가 아닌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는 비율이 높은데 영업정지 부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 역시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대선 전 정부의 종편 길들이기라는 표현을 하면서 MBN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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