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바뀐 점은 ?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분 그 원인과 이유는 다양하지만 매우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와 연관한 다른 일들로도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 연금 입니다.
오늘은 이 장애인 연금에 대해 장애인 연금지급대상부터, 그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장애가 있어서 보다 편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생계와 복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연금액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 급여란 근로능력이 문제가 되어서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가급여란 장애가 있으므로써 들게 되는 비용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장애인 연금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그 금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꾸준히 정부는 장애인 연금을 인상해왔습니다. 19년도에는 장애인 연금 수령자 중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 가정에 의해 연금을 인상했고, 20년도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 연금 수령자인 가구에 한해 연금을 인상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들이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8만명 정도가 더 인상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 대상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을 보면 현재는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정확히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이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은 그 증상의 심하기에 따라 급이 있습니다. 약한 증상일 수록 높은 숫자이고 심한 증상일 수록 낮은 숫자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것으로는 1~3등금을 받으신 분들은 중증, 4~6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경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신장이나 심장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안면장애 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뜻합니다. 간혹 여러군데가 동시에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의 조건으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인정액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지만이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선정기준액이란 단독가구 122만원 이하이거나 부부가구 19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따른 지급액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따른 지급액을 구분짓는 것은 바로 나이 입니다.
(1) 만 18세 이상 ~ 만 64세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가 30만원이 나오고 부가 급여가 8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총 38만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급여가 30만원 나오고 부가 급여가 7만원이 나와서 총 37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반계층의 경우 기초급여 30만원이 나오고 부가 급여가 2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총 32만원이 지급됩니다.
(2) 만 64세 초과
만 64세를 넘어서신 분들, 65세가 되시면 그 때부터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애인 연금에서 기초급여로 나왔던 30만원이 따로 지급 되지 않고 기초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65세부터는 부가급여만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38만원의 부가 급여가 나오고,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7만원의 부가 급여가, 일반계층의 경우에는 4만원의 부가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마무리
장애인 연금지급대상과 그에 따른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신다면,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거나 오프라인으로는 직접 지자체 사무소에 방문을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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