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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Life/생활정보

2021 교육공무원 봉급표 완벽정리

by 드마리스 2021. 1. 28.

2021 교육공무원 봉급표 알아보기

 

요즘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그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은 국립과 공립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을 뜻합니다.

 

 

과연 그런 교육공무원의 봉급은 작년에 비해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큰 금액이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어느정도의 인상폭은 있을 것 입니다. 오늘은 2021 교육공무원 봉급표에 관해 그 호봉 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이란 공무원 중에서도 국가의 교육기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을 뜻합니다

.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근무하는 모든 교원과 장학사 등 교육 전문가들까지 교육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교육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호봉에 따른 월급을 받게 됩니다. 

 

 

 

 

 2021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1 교육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교육공무원이 되고 나면 1호봉이 되는데 이 때 받는 월급은 2021 교육공무원 봉급표 기준 1,672,800원 입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15,000원이 인상된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경력관 봉급표

 

사실 공무원이 꿈에 직장이라고 불리는 것에 비해 초봉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공무원은 월급의 금액보다는 안정적이고 노후 연금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2021 교육공무원 봉급표에 적혀있는 이 금액 외에도 다양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된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

 

1호봉부터 살펴보자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호봉은 1672800원, 2호봉은 1723500원, 3호봉은 1774900원, 4호봉은 1826100원, 5호봉은 1877800원, 6호봉은 1929300원 이런 식으로 5만원 전후의 인상률을 12호봉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12호봉 이후를 살펴보자면 12호봉은 2250600원, 13호봉은 2353100원, 14호봉은 2456000원, 15호봉은 2558800원 이런 식으로 호봉 마다 10만원 정도씩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호봉 이후를 살펴보면 20호봉은 2082300원, 21호봉은 3188300원, 22호봉은 3306000원, 23호봉은 3422700원, 24호봉은 3539600원입니다.

 

2021 교육공무원 봉급표

30호봉 이후를 살펴보면 30호봉은 4274200원, 31호봉은 4401900원, 32호봉은 4529400원, 33호봉은 4659000원, 34호봉은 4788200원입니다.

 

이후 계속해서 10만원을 크게 넘지 않는 인상폭을 보이고, 2021 교육공무원 봉급표에 명시된 가장 높은 호봉인 40호봉이 되면 5,495,10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40호봉과 1호봉의 차이는 3822300원으로 40호봉은 1호봉의 3.2배가 넘는 금액을 봉급으로 받게 됩니다.

 

 

 

 

 2021 교육공무원 봉급표 유의사항

 

2021 교육공무원 봉급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간제 교원 또한 나와있는 호봉의 봉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재량으로 사유가 있다면 고정급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 기간제 교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연금과 퇴직수당에 대한 것까지 계산하여서 교육부장관이 봉급을 정한다고 합니다.

 

기간제 교원 중에서도 시간제 교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기간제 교원이 근무하는 근무시간과 그 봉급을 비례하게 적용하여 시급으로 봉급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2021 교육공무원 봉급표를 보니 작년보다 0.9%가 인상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봉급이 인상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역대 가장 적은 인상률이고 봉급 외의 공무원 수당은 인상폭이 0으로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1월달에는 교육공무원에게 2번 나오는 정근수당이 나오는 달입니다. 설날이 2월이라 명절 수당을 함께 받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1월 수당을 받기에 공무원들은 1월과 7월을 가장 기다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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