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살다보면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타인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것은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챙겨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조정을 하게되는데 그러한 경우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증거의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글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작성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정확한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활용사례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십나요?
그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내용"을 아래 방법을 통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또는 기업 간의 채권 및 채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거래 중에 발송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의 방식을 통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거래 속의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기능
다음으로는 내용증명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의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고 하는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기능을 거래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 그것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으로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와 채무가 간의 거래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당사자가 금전과 관련하여 거래하던 도중에 어떠한 독촉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내용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증명의 첫번째 기능인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입니다.
다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빚을 갚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날짜를 미룰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절차를 따르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증명의 두번째 기능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때, 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내용증명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정확히 알고, 이 방법에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안에서 쉽게 빗대어 말하면 내용증명이란, 보통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또는 어떠한 이유로 받아야 할 돈을 제 때에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등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은 “금전 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가 제 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절차만 따른다면 꽤나 쉽고 간단하게 내용증명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신 작성시에는 규정되어 있는 형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서식 또한 포털 검색 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간결, 명료하게 필요한 내용만을 기재하는 것을 요합니다.
보통은 A4용지나 16절지 등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신은 1통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총 3통의 작성을 요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1. 가장 상단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소)을 기재하고,
2. 육하원칙에 따른 내용을 작성한 뒤
3. 작성 날짜와 발신인 서명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따른 서신 작성 후 이것을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따라 총 3통의 서신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증명 도장을 찍은 뒤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내용증명에 관련 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은 생각보다 그 작성방법이 간단하며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활용하여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또한 예전 대여금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중간마다 작성 한 내용증명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때에 사실확인서를 함께 작성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욱 심화된 법적 절차를 도와주실 분을 찾아가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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