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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tips

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 기준과 차이 알고가자

by 드마리스 2020. 7. 24.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이 좋은 점을 꼽으라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빠지지 않고 선택되는 부분이

바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해외여행을 갈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면세를 둘러보거나 공항에서 면세품을 구경할 때

사고 싶은 걸 마음껏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면세한도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김에 저렴한 면세품을 한가득 구매해서

알뜰하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면세한도 구매한도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때문에 해외여행 시 면세품을 구매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면세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면세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면세한도란 무엇일까요?







> 면세한도


면세한도는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품 구매한도 금액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00달러의 면세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면세한도와 구매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단어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 구매한도


한국 사람이 해외여행을 갈 때 면세점, 해외여행지에서 구매한 전체금액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000달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세한도는 600달러인데 구매한도는 3,000달러라고? 무슨말이야?

쉽게 설명드리면 3,000달러를 한도로 구매할 수 있지만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달러라는 말입니다.

즉, 3,000달러를 가득 채워 구매를 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600달러는 세금을 면제받고 나머지 2,400달러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과세의 대상은 다시 한국으로 해당 물품을 가져올 때 적용이 됩니다.

만약 내가 구매한 물품을 해외에서 모두 사용했거나

지인 선물로 주고 왔다면 세금을 부과 할 물품이 없으므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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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출국 시에는 3,000달러를 한도로 면세품을 마음껏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끝내고 다시 입국 시에는 600달러만큼의 면세품만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분좋게 면세품을 샀는데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면세한도(600달러)에 맞춰 물품을 구매하거나 그 이상을 구매하였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의 물품은 해외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면 됩니다.




> 술과 담배, 향수는 특별면세범위로 정하여 면세한도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시 여러 목적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물품인 술, 담배, 향수는

특별면세범위로 지정되어 있어 면세한도에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하는데요.


술의 경우 1인 1L 이하의 1병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최대금액도 400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니 이 점을 꼭 감안하여 구매하셔야 합니다. 만약 400달러를 넘는 주류를 구매하셔서 입국 시 다시 가져오신다면 그 주류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니 유의하세요.






담배는 1인당 1보루 즉 200개피로 제한하고 있으며, 향수는 60ml 이하에 한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답니다.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는 1인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2인이 여행을 간다고 했을 경우 총 면세한도는 1,200달러 구매한도는 3,000달러가 되는 것이죠. 혹시 필요한 물품이 많을 경우에는 각각 나눠 구매하면 좀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나눠서 구매를 해야 한다는 점이예요!

그리고 주류와 담배는 성인만 구매가 가능하니 이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 가족이 여행을 갈 때 총 면세한도만큼 명품 가방을 사도 되나요?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4명의 가족이 여행을 갈 경우

총 면세한도는 2,400달러가 됩니다. 여러 물품을 해당금액만큼 한 여권으로 구매를 하였다면 가족은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달러짜리 명품가방을 구매하였다면? 600달러를 초과한 1,400달러는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즉,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인원이 몇명이든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 면세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구할 때 작성하는 세관신고작성지에 보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음을 체크하시고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부분을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를 할 경우 세금의 30% 최대 15만원의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몰래 빠져나가면 모르지 않을까 하다 적발 될 경우에는 가산세 40%가 부과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명품가방을 사서 여행시에 사용하고 가져오면 세금을 안내나요?


해외에서 사용을 하고 가져오면 새상품이 아니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품은 중고상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단, 사용을 하였기에 중고품목으로 간주되어 과세를 하는 기준이 조금은 낮춰진다고 하니 이점을 참고 하면 좋을 거 같네요.




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세금을 내게 되는 일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여도 면세한도와 구매한도만 잘 알고 계신다면

즐거운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위에 설명드린 부분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것이며

각 국가별로 외국인 입국 시 구매 면세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악명 높은 곳이 바로 필리핀이죠.

필리핀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세부나 보라카이가 특히 심하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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