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총정리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일종의 사회보험이며 연령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만60세를 기준으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즉 가입자와 사업자 및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고령으로 인해 근로소득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범국민적 노령연금이자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소득상실을 보호하기 위한 유족연금또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더이상 근로소득을 얻을수없는자들의 위한 장애연금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중의 하나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이상 근로소득을 얻을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가 월별 일정비의 돈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까? 라는 의문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알아보면서 연금을 조금더 일찍 받을수 있는 제도인 조기 노령연금, 반대로 더 늦게 받을수있는 제도인 연기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등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자격요건
우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알아보려면 그에따른 자격요건에 따라서 대상이나 금액 수령방법등이 바뀔수가 있습니다. 그때문에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것 부터 알아봐야되는데요, 크게는 3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1) 분할연금
첫번째는 분할연금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배우자의 연금을 나에게 분할하여 받을수 있는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은 전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중에 결혼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본인의 연금수령나이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2) 유족연금
두번째는 유족연금입니다. 연금을 수령하던 부양자가 사망한했을시 가입기간이 인정된만큼 유족들이 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3) 반환일시금
세번째는 반환일시금입니다. 최소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때나 이민등으로 인해 국적이 달라질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대해서 일시에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미납금액을 한번에 납부하여 연금으로 수령할지도 선택할수 있습니다.
4) 연기연금
네번째는 연기연금입니다. 연금을 수령하는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럴때는 소득기간이 끝난후에 수령하는 걸로 연기를 할수가 있습니다. 1년을 늦출수록 7.2%씩 수령액이 드러나고 최대 5년까지 늦출수가 있습니다. 즉 1년 연기 7.2%이며 5년연기시에는 36%입니다.
연기수령과 조기수령 두가지의 선택중에서 무엇이 더 유리한지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령나이를 고려해서 본인의 상황판단에 따라서 유리한 판단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국민연금중 옵션으로 해석하는것이 올바르다고 볼수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의 가이드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메뉴 내연금(노후준비)->주요서비스(국민연금예상액)탭을 클릭하면 만약에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었을시에는 현재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안내받을수가 있으며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지 않았을경우 앞으로 남부 예상금액과 몇가지 옵션을 입력하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유추하여 정보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마무리
오늘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날을 알수없는 노후에 국민연금하나만으로 내 노후가 보장이 될수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할지, 꼭준비를 해야하는지, 감이서지 않는경우가 많을껍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인빈곤문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인 국민연금과 재테크, 퇴직연금, 개인연금등을 통해서 보장된 노후를 설계하는것이 가장 중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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