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육급여 신청자격 / 신청방법 총정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스스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신청방법이나 자격에 대해 알지못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복지제도 중 교육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제도란?
우리나라에서는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교육급여라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경제적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경우 교육의 기회가 차단되어 빈곤이 대물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교육제공 뿐만아니라 부교재비, 학용품 등 부가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 교육급여 신청자격
2021 교육급여 신청자격을 확인 하기 전에 본인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보통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자녀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교육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지원이 되므로 교육비에 상당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교육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913,916원
- 2인가구 : 1,544,040원
- 3인가구 : 1,991,975원
- 4인가구 : 2,438,145원
- 5인가구 : 2,878,687원
위 내용을 정리 해 보자면 2021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각 분야의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에 해당하며,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원수에 따라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1 교육급여 지원내용
2021년 3월부터 적용되는 교육급여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지원되며 초등학생에게는 연 1회 286,000원의 교육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중학생에게는 연 1회 376,000원의 교육활동비가 지원되며, 고등학생에게는 연 1회 448,000원 교육활동비가 지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이 지원되며, 교과서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가 지원됩니다.
2021 교육급여 신청방법
2021 교육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그에 해당되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총 4단계를 통해 신청이 진행되게 됩니다.
첫번째 단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두번째 단계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단계로 시/군ㄱ/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세번째 단계
서비스 보장 단계로 학교 - 교육청에서 서비스를 보장하게 됩니다.
네번째 단계
서비스 실시 단계로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1 교육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교육급여 제도를 통해 대상자는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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